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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벌금! 자진신고 단속기간 안내

by ISSUE & TALK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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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벌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1-반려견-자진신고-기간-안내-포스터
< 2021 반려견 등록 신고 기간 운영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제공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 신고 : 7.19. ~ 9.30.
  • 집중 단속 : 10.01. ~ 10.31.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미등록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자진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시, 군, 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혹은 대행기관에서 식별장치 부착 시 등록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을 발급받고, 외출 시 항상 소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반려동물 등록신청
  2.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 동물등록증 발급

 

반려견 등록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변경신고]

시, 군,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이 가능하나, 소유주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꼭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 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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