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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by ISSUE & TALK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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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올해 변경되어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고,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외어 올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대중교통 사용금액과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비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가 각각 1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세 가지 사용금액의 한도가 총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올해 7월부터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게 되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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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세액공제

1.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최근 개정이 되어 총급여 5,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5500~7000만 원 구간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50세 미만 50세 이상 600
(퇴직연금 포함 900)
400
(퇴직연금 포함 700)
600
(퇴직연금 포함 900)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게 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근로자 급여의 많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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