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나중에 내는 제도로, 추후납부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후납부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거주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며 소득의 9%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예의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은 줄어든다.
-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추후납부자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50~60대가 추후납부를 선택하고 있고, 추후납부 대비 연금액이 크다는 판단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서 241개월치 보험료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한 사례가 있으며, 추후납부로 인해 월 35만 원 수령액이 118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차액 83만 원 연금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부유층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추후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2. 추후납부 신청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부터 해야 한다.
- 과거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60세가 되기 전에는 사망하거나 이민 가는 경우가 아니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분납 가능 3~24회, 단, 정기예금이자 발생)
반환일시금 : 퇴직하고 1년 후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은 돈
3. 추후납부 보험료 금액
추후납부 보험료 =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X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
EX) 이번 달 연금보험료 10만 원 X 추납 희망기간 100개월 = 1,000만 원 (60회 분납 가능, 단 정기예금 이자 가산)
임의가입자가 추납 하는 경우, 추납보험료를 스스로 책정할 수 있으나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상한선에 대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 A값(약 243만 원)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선 = 243만 원의 9% (218,700원) X 추후 납부할 기간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 중 일부만 선택해서 추후납부를 해도 된다. 예를 들어 100개월의 미납 기간 중 원하는 기간만큼 선택해서 추납 할 수 있다. 다만, 적용제외기간은 1994년 4월(추후 납부제도 도입 시기) 이후 기간에만 선택이 가능하다.
4. 적정한 추후납부 기간과 금액
추후 납부 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월 보험료 10만원 | 100개월치 추납 | 1000만원 | 가입 기간을 길게!!! |
월 보험료 20만원 | 50개월치 추납 |
국민연금은 세대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 노령연금 예상 월액 표 >
연금보험료 (9%) |
가입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90,000 | 179,670 | 265,630 | 351,600 | 437,750 | 609,500 | 437,570 | 695,470 |
180,000 | 231,920 | 342,880 | 453,850 | 564,820 | 786,750 | 564,820 | 897,720 |
5.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나?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추후납부 시 늘어난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기초연금 대상에 대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96만 원) + 기타 소득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포함
따라서,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노령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선정기준액 (2020년)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 |
저소득수급자 | 380,000원 | 608,000원 |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의 150%가 초과되면 감액되게 된다. 즉, 2021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30만 원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이 넘는 사람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균 삭감액 6만 9000원)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연금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추후납부 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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