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직 고용보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대상
특고직으로 분류된 12가지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과 후 학교 강사
- 대출모집인
- 건설기계 조종사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택배기사
- 보험설계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학습지 방문강사
- 화물차주
2. 사업주,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
그렇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 X 1.4%
(월)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기타 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1.4%를 납부하면 되는데,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확히 50:50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이 월 보수액인 특고 직인 경우, 각각 0.7%에 해당하는 14,000원씩 총 28,000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혜택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 가능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멀리 이사 가서 출퇴근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신분
- 이직일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하신 분
2) 재취업 준비 중에도 수령 가능
퇴직하기 전 보수의 60% (최대 하루에 66,000원)의 금액을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령 가능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보험료 홈페이지(www.ei.go.kr)에 방문해서 구직급여 모의 계산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출산 전후 급여 수령
출산일 직전 1년간 받았던 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를 90일간 수령이 가능한데, 출산일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관련 대상자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 필요합니다.
4.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특고직 종사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이 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연령제한)
- 소득기준(월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제한)
단, 고용보험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특고직 고용보험 신고기간
특고자가 고용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는 변동이 있는 달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6. 두루누리 지원사업
만약, 갑작스레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부담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는 특고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의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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