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처음 도입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가입자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가입하면 교통 법규 위반에 의한 벌점이나 운전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무위반 ·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킴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로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단,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하지만,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면 서약이 가능하다. 또한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된다.
성공 혜택
서약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준수시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서약은 자동 갱신되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당 10일씩)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정지 처분이 결정된다.
가입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와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 정부 24 또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공인 인증서, 회원) 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검색
- 검색된 본인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하면 완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하여, 성공혜택으로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씩 연간 부여되며, 교통법규 벌점 감경 및 운전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다. 단 법규위반시 마일리지제를 재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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