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쉬게 해주는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이 개정되어 기존대비 추가로 휴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7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휴일에 포함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 추가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각각 8월16일, 10월4일, 11일에 추가로 휴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10월 5,6,7,8일(4일간) 휴가를 사용하면 10일동안 쉴 수 있는 황금 휴가 기간도 생겨났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은 며칠이나 적용될까? 아쉽게도 추석연휴 한번만 적용되어 10월 12일(월) 하루만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가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기대해볼만 합니다.
대체 공휴일 임금 계산법
사업주는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위하여 두가지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한다.
1. 가산수당 적용
예를들어, 하루임금 8만원 + 가산수당(x 0.5) 4만원 = 12만원 대체공휴일 임금
2. 대체휴일 제공
대체휴일이 제공된다면 대체공휴일에 일했어도 가산수당없이 하루 기준 임금만 받게 된다.
근무일자가 월~금이 아닌 경우, 즉 목~월 근무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3. 일급제 & 시급제인 경우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임금, 유급휴일수당, 가산수당까지 적용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임금 8만원인 A씨는 유급휴일수당 8만원과 가산수당 4만원을 합한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기
-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먼저 적용
- 2022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대체공휴일에 출근해야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24시간 전에 근무 여부를 공지해야합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7일 기준 변경된 대체공휴일 법안 적용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산수당, 휴일수당, 대체휴일 등을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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