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이번 지원금은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 최대 300만원을 지원
지원 규모는 총 4조 1천억 원
지급 대상별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꼭 먼저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하며,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3일 : 대상자 전부
<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필요
< 신청 절차 >
1.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자 여부 조회
3. 휴대전화 or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4.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 입력
5. 버팀목 자금 신청 결과, 입금 문자메시지로 알림
< 신청 처리 기간 >
지원 대상 알림을 받고 바로 신청하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12일 오전에 입금 확인 가능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 시 아래와 같은 알림 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지급 예외 대상
-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업종 제외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사업자
-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주의하세요
-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예정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 필요
추가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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