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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by ISSUE & TALK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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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처음 도입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가입자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썸네일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하지만 해당 제도에 가입하면 교통 법규 위반에 의한 벌점이나 운전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무위반 ·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킴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로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단,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하지만,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면 서약이 가능하다. 또한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된다. 

 

 

성공 혜택

서약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준수시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서약은 자동 갱신되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당 10일씩)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정지 처분이 결정된다.

 

가입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와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정부 24 또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
  2. 로그인(공인 인증서, 회원) 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검색
  3. 검색된 본인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하면 완료

 

정부24-홈페이지-메인화면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소 >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서약서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하여, 성공혜택으로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씩 연간 부여되며, 교통법규 벌점 감경 및 운전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다. 단 법규위반시 마일리지제를 재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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