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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올해 변경되어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고,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외어 올해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대중교통 사용금액과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비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가 각각 1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세 가지 사용금액의 한도가 총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올해 7월부터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게 되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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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세액공제
1.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최근 개정이 되어 총급여 5,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5500~7000만 원 구간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0 (퇴직연금 포함 900) |
400 (퇴직연금 포함 700) |
600 (퇴직연금 포함 900) |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게 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근로자 급여의 많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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