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매년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예상되니, 신청 기간내 꼭 접수바랍니다.
< 목차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지원) 지원 사업
경제적인 여건 등의 사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에 필요한 준비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 내용
1인당 300만원, 연 2만 명 선정
▶ 지원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사업공고일(2.27)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외국인, 제외국민 참여 불가)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2,870,416원)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870,416원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 1)소득평가액(월) + 2)재산의 소득환산액(월)
1) 소득평가액(월) | 2)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신청인의 실제 소득 |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
소득 여부를 확인하는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5.2.28(금) ~ 3.31(월) 17:00
▶ 신청 방법
온라인 :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www.kawfartist.net)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가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에 접속하면 사업대상과 참여제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02-3668-0200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누리집 (kawf.kr) 확인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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