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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과 방법

by JTBN NEWS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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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도우미가 방문하여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에서 담당하는 서비스로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조건과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3단계 (바로가기)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3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dolbom.go.kr/front/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준비
< 사전준비 바로 가기>
아이돌봄서비스 결제방법 등록
< 결제방법 등록하러 바로가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모의 계산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긴급돌봄 서비스 모의계산
< 긴급돌봄 서비스 모의 계산하기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여야 하고, 여러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녀양육 관련 정부지원 중복수혜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서비스 종류가 달라지는데,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는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인 경우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조건

서비스 신청 시 조건으로 가구당 소득기준이 중위 소득 200% 이하, 즉 가족 월소득 12,196,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서비스내용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는 부모가 올 때까지, 등하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영아 종일제인 경우는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의 서비스도 지원해 줍니다.

 

정부지원금은 A형, B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여기서 A형은 2025년 기준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17.12.31 이전 출생 아동을 의미하며, A/B형과 중위소득 구간별로 차등하여 시간당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필요서류)

서비스 신청할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서류 준비하는 부분인데,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신청서로는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신청 사이트 내 온라인 제출)가 있고, 증빙자료로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비 하는 서류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되어 있는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후기

1. 소득재판정은 무조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었을 경우, 가형으로 변경 가능할 수 있으니 좀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내 정회원 승인을 빨리 받으시고, 서류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특히 주말에는 돌보미를 구하기 쉽지 않아서 대기해야 할 수 있으니,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대기자 명단 정보와 예상 대기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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