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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늘리는 방법

by ISSUE & TALK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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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150만원-200만원으로-늘리는-방법-썸네일
<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 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겠다. 

 

국민연금 종류

종류 조건 급여 수준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 도달 기본 연금액 + 가급연금
장애연금 가입 중 사고 · 질병 발생  기본 연금액의 40~60% + 가급연금
유족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사망 기본 연금액의 40~60% + 가급연금
반환 일시금 10년 미만, 가입자 자격상실 보험료 + 이자 + 가산금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가 수급권자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연금액 나눠 지급

국민연금은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며, 국민연금 중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뉜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
1953 - 56년생 61세
1957 - 60년생 62세
1961 - 64년생 63세
1965 - 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1988년 국민연금 도입할 당시에는 60세 수령 기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 시기를 늦춰가는 과정이다. 

 

또한, 수급 개시 연령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 보다 많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감액한다. 수령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A값(평균 233만원) 초과소득 노령연금 감액분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만 원 + 100만 원 초과소득의 1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초과소득의 1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초과소득의 20%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소득의 25%

 

국민연금 1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 전, 꼭 알아야할 5가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나중에 내는 제도로, 추후납부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후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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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시기
앞당기는 경우 최장 5년 6%씩 감액 / 1년 (5년 30%)  
늦추는 경우 최장 5년 7.2%씩 증액 / 1년 (5년 36%) + 물가 상승분 반영

5년 조기 수급하는 경우는 70대 후반부터 손해를 보게 되므로 가급적 당초 정해진 시기에 수령하는 거나, 늦춰서 수령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140만원 국민 연금 수령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초과롸 소득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 시기를 5년 늦춘다면 물가 상승분 반영하여 21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기 연금시 고려 사항
  • 본인 소득 현황
  • 본인 건강 상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A값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수급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 건강 상태도 연금 개시시 고려 사항이라고 하겠다. 


유족 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법적 혼인관계이거나 사실혼인 배우자에게 1순위 수급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20년 사이면 50%, 20년 이상 가입 시 60% 지급되게 된다.

 

이때,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유족연금을 동시 수령 불가하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유족 연금은 30%만 지급받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한 명은 국민연금, 한명은 공무원연금인 경우는 둘 다 수령 가능하다

 

기초 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연금으로 간주되며, 동시 수령 가능하다.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선정기준 (단위:원)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된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 수급자 1,480,000 2,368,000
저소득 수급자 380,000 608,000

60세가 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대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게 된다.

 

 

요약하면, 국민연금은 수급은 본인의 소득 현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하며, 가입시 정해진 시기에 수령하거나 늦춰서 수급받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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