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7.26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편한다고 알렸다.
2023년 ISA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
비과세 대상 |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 환매시 발생한 소득 전액 비과세 (대주주 요건과 무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가입기간 3년 이상 |
기대효과 | 3년 이상 장기 투자 유도 금융투자업자, 경쟁력 제고 노력 국민들의 재산 형성 기반 마련 |
이는 기존 ISA 상품의 부족했던 세제 혜택 부분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종류
종류 | 내용 | 비과세 | |
기존 | 일임형 ISA | 은행이나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상품선택과 운영 관리 | 비과세 한도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신탁형 ISA |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 ||
중개형 ISA | 가입자가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 | ||
추가 | 투자형 ISA | 중개형 ISA 동일 (주식, 주식형 펀드 한) | 전액 면제 |
즉,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인데, ISA를 통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ISA 비과세 혜택
주식 투자 1억원 소득 발생 경우 | |
일반 증권 계좌 | 기본 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20% 세금 부과, 1000만원 |
ISA | 0원 |
또한, ISA 계좌를 통한 금융상품의 모든 손익을 통산해주기로 했다. ISA 계좌에서 주식 1000만원의 손실과 파생 결합 증권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총 500만원 손실로 계산된다.
주식, 주식형 펀드 | 파생 결합 증권 | 세금 | |
일반 증권 계좌 | 1000만원 손실 | 2000만원 이득 | 순이익 1000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기타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 750만원의 20% 세율, 150만원 |
ISA | 순이익 1000만원 중 200만원(비과세)를 제외한 800만원의 9% 분리과세 적용, 72만원 |
ISA 가입조건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 투자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3년 이상 계좌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기
23.1.1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금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바, 자산 운영자금의 일부를 ISA 계좌로 매년 2000만 원씩 총 한도 1억 원을 납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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