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이 확정됐다. 2차 추경은 34조 9000억 원 규모로 통과하였고, 피해 지원 패키지는 17조 3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3종 패키지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 상생 소비 지원금
각 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가구소득 하위 80% |
특례적용 | 1인 가구 : 직장가입자 143,900원이하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 +1 적용 기준 건강보험료 적용 |
재산기준 | 과세표준합계 9억원 (공시지가 15억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지급방식 |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
지급시기 | 8월말, 9월중순 |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아래 테이블)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 34만 2000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한 기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산정된다.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직장 가입자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 이하인 경우는 대상이 된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1인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지가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예금 13억 원 수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 국민지원금이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이에 해당한다.
2. 희망회복 자금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필요) |
지원금액 | 최대 150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
지급시기 | 8월말, 9월중순 |
3. 상생 소비 지원금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전 국민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
지원내용 | 신용카드 캐시백 |
지급시기 | 8월말, 9월중순 |
지원금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혹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수령 가능하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요약하면,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하여 지급된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직장 38만 200원, 지역 42만 300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Q & A
Q.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A.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을 설치 후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개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된다.
Q.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A.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Q. 실제 소득으로 환산하면
A.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월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 3.34%를 적용해서 추산한 재난지원금 홀벌이 세전 월 소득 2인 557만 1429원, 3인 720만 1166원, 4인 898만 8338원, 5인 1108만 4548원, 6인 1207만 8718원이다. 맞벌이는 2인 720만 1166원, 3인 898만 8338원, 4인 1108만 4548원, 5인 1207만 8718원, 6인 117만 4927원 등이다.
Q. 이달 아이가 태어났다면
A. 원칙적으로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Q.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A. 2020년도분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한 다음 후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걸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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