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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by ISSUE & TALK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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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6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이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30만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소득상한금액인상-썸네일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현행 개정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2,200만원 +200만원
+30만가구
홀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근로 ·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송달 우편 본인 신청시 전자송달

현행,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목적으로 개정을 통하여 총소득기준금액을 각각 200만 원 인상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였던 단독가구(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근로 장려금

종류 한도 내용
단독 2천만원 미만 혼자 벌면서 배우자,부양자녀가 없고 70세가 넘는 부모 없는 가정
홀벌이 3천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는 보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정
맞벌이 3천 6백만원 미만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가정

자녀 장려금

4천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02.1.2. 이후 출생)

가구별 소득 요건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2.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3.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4.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x조정율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신청대상

4월 말, 5월 초에 안내문(우편, 모바일)을 받아볼 수 있다. 

 

신청방법

안내문에 게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1) ARS 2) 손택스 3)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편]

  1.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여 '설치'
  2.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3.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4.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
  5.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 완료)

 

[PC 편]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을 클릭
  3. 좌측 하단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클릭
  4.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
  5. 회원 및 비회원으로 로그인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을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 연락처 및 계좌정보를 입력 ·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 완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
  • 인적사항을 작성 후 다음 단계 클릭
  • 소득명세 작성 후 다음단계 클릭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가능)
  • 전세금 명세 작성 후 다음 단계 클릭
  • 계좌정보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 완료)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2) 세무서 전화 문의 3)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 경우는 ARS, 손택스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며, 홈택스로만 접수 가능하다.

 

안내대상 여부 확인방법

  1.  손택스 어플 설치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2.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에 따른 정책 수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 수령 대상자들은 꼭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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