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6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이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30만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현행 | 개정 |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200만원 +30만가구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
근로 ·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송달 | 우편 | 본인 신청시 전자송달 |
현행,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목적으로 개정을 통하여 총소득기준금액을 각각 200만 원 인상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였던 단독가구(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근로 장려금
종류 | 한도 | 내용 |
단독 | 2천만원 미만 | 혼자 벌면서 배우자,부양자녀가 없고 70세가 넘는 부모 없는 가정 |
홀벌이 | 3천만원 미만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는 보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정 |
맞벌이 | 3천 6백만원 미만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가정 |
자녀 장려금
4천만원 미만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02.1.2. 이후 출생) |
가구별 소득 요건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x조정율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신청대상
4월 말, 5월 초에 안내문(우편, 모바일)을 받아볼 수 있다.
신청방법
안내문에 게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1) ARS 2) 손택스 3)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편]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여 '설치'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 완료)
[PC 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을 클릭
- 좌측 하단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클릭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
- 회원 및 비회원으로 로그인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을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 연락처 및 계좌정보를 입력 ·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 완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
- 인적사항을 작성 후 다음 단계 클릭
- 소득명세 작성 후 다음단계 클릭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가능)
- 전세금 명세 작성 후 다음 단계 클릭
- 계좌정보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 완료)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2) 세무서 전화 문의 3)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 경우는 ARS, 손택스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며, 홈택스로만 접수 가능하다.
안내대상 여부 확인방법
- 손택스 어플 설치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에 따른 정책 수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 수령 대상자들은 꼭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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